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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이드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가이드ㅣ경력단절·고령자 채용하면 720만원

by 리커리어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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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라면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지원 조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직원 한 명 채용했을 뿐인데, 720만원이 들어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HR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좋은 인재를 뽑고 싶은데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이나 고령 구직자처럼 경험은 있지만 이력서 공백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 때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조건에 따라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제대로 활용하면 채용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달라진 내용과 실제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근거한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동시에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채용했으니 돈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고용 유지를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핵심은 '취약계층'이라는 단어입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고용촉진장려금에서 말하는 대상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력단절여성,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가장 등이 해당됩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뭐가 다른가요?

정부 지원금을 찾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제도가 여러 개 나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헷갈리기 쉬운데요, 간단히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했을 때 받는 지원금입니다.

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 지급되고,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늘어났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먼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이수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명확한 지원 대상이거든요.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주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고, 대상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용 유지 요건'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A를 채용하면서 B를 내보내고 지원금 받겠다"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조건

채용되는 근로자도 특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 혹은 "여성이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과 직업훈련을 받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둘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셋째, 중증장애인입니다.

넷째, 한부모가족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가장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단순히 육아나 가사로 일을 쉬었다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새일센터 직업훈련 이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용 예정자에게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기업 구분 6개월당 지급액 연간 지원금 최대 지원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1년 (취약계층 2년)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1년 (취약계층 2년)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1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100인 이하 등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니 연간 7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원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전체 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수 없이 진행하는 방법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즉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즉, 1월 1일에 채용했다면 7월 1일 이후에 1회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신청 기한입니다.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HR 담당자분들은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24)

대부분의 사업주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단계: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주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으로 가입해야 해요.

 

2단계: 메뉴에서 '기업지원금' → '고용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을 선택합니다.

 

3단계: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상 근로자 정보, 근무 기간,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입력해야 해요.

 

4단계: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5단계: 신청서 제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합니다.

보통 2~4주 정도 소요되고,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 목록입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또는 임금명세서
□ 임금 지급 증빙자료 (급여 이체 내역)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확인서 (근로자용, 고용센터 발급)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확인서는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용 시점에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번거롭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미리 확인하세요

Q. 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근로자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 지원금을 받다가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1회차(6개월분)는 받았는데 8개월 차에 퇴사하면, 2회차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2023년 12월 31일부로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중년(만 50세 이상) 채용을 고려 중이시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검토해보세요.

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뭔가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어요. 월 30만원씩 최대 36개월, 1인당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과 신청 전 주의사항

올해 변경된 주요 내용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할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대비 290원(2.9%) 오른 금액이에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이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급여 설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 기간 3년이 유지됩니다.

2024년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 30만원씩 최대 36개월, 1인당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30만원(30인 미만 기업 140만원)으로,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40만원(30인 미만 기업 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지원 제외 대상이 유지됩니다.

고용 후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는 계속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채용 예정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인지 확인하세요.

면접 시 직접 물어보시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기존 인력을 해고한 이력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최근 3개월 내 감원이 있었다면 지원금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고용촉진장려금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항 목 내 용
지원 대상 근로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경력단절여성(새일센터 훈련 이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지원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연 720만원 (6개월당 360만원)
지원 기간 최대 1년 (취약계층 2년)
신청 시점 6개월 고용 유지 후,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월 2,15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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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24 신청 페이지: www.work24.go.kr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찾기: saeil.mogef.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평일 09시~18시)

경력단절여성이나 고령 구직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 사업주분들께서는 채용 전에 대상자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720만원은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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