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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이드

2025년 정책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중장년·경력단절여성 필수 체크)

by 리커리어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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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정책 중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취업지원, 훈련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핵심 변경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313건의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재정·조세부터 보건·복지·고용까지 10개 분야에서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1. 기본 생활과 직결되는 금융·경제 정책 변경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으로, 전년 대비 35,530원 증가했습니다.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은 것은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나 시간제 일자리를 찾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상향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급 기준 64,19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환산 시 192만 5,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준비 중인 중장년층에게 경제적 안전망이 강화된 셈입니다.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노후 자금 관리에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9만 7,77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수급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중장년·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 변경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규 시행

2025년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대 이상 퇴직자를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후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1~3개월간 참여 기업에서 직무교육과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 수당은 월 최대 15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91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 만 50세 이상 구직자
- 퇴직 후 관련 자격증 취득 또는 직업훈련 이수자
- 중장년내일센터, 훈련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신청은 중장년내일센터(02-6350-1500)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확대

2025년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 시행됩니다.

정책 대상이 경력단절여성에서 청년·중장년·고령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으로 확대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새일센터 주요 변경사항:

-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 신규 운영
-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 훈련과정 80% 이상 수료 시 월 10만 원씩 총 4회 지급
- 생애·경력주기별 맞춤 상담 프로그램 확대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 상담, 맞춤형 교육, 인턴 연계, 취업 알선, 직장 적응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

서울시는 3040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우먼업 인턴십'을 운영합니다.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 시, 기업에 3개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구직지원금도 별도 운영되며, 취업 성공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성공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대폭 확대

훈련비 추가 지원 200만 원으로 증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하면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500만 원까지 훈련비 지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취약계층 추가 지원(최대 6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해당자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중 34세 이하
- 북한이탈주민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는 1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24로 운영체계 완전 통합

2024년 하반기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모든 절차가 '고용24(work24.go.kr)'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카드 발급 신청부터 훈련과정 검색, 수강 신청, 자비부담 결제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HRD-Net과 고용센터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가 통합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신청 기준 완화

자영업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자영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 확대

2025년부터 22개 훈련기관과 597개 과정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실업자 원격 훈련만 가능했으나, 일부 재직자 원격 훈련 과정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훈련 장려금은 월 최대 11만 6천 원까지 지급되며,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부담률이 0~20%로 대폭 완화됩니다.


4. 육아·가족 지원 정책 변경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휴직 기간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 종료 시까지는 80%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아동 부모와 한부모 가정도 18개월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사후지급제도(복귀 후 근속 의무)도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단축수당 지급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한부모와 장애아동 부모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세제 혜택 변경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 신청한 업체에만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가 2025년부터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정리: 2025년 중장년·경력단절여성 필수 체크 정책

분야 주요 변경사항 핵심 내용
고용지원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50대 이상, 월 최대 150만 원 참여수당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추가 지원 200만 원 (총 500만 원)
여성취업 새일센터 지원 강화 참여촉진수당 신설, 온오프라인 혼합 훈련
육아지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250만 원, 최대 18개월
기본생활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0,030원, 월 209만 6,270원
복지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609만 7,773원, 수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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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 변경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 제도가 있다면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선착순 또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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