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한눈에 비교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 생활비 걱정이 가장 큽니다.
면접 준비하고, 자격증 따느라 정작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걸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둘 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원 자격과 혜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거나, 아예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핵심 차이점부터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읽으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1년에 도입되어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체했죠.
핵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둘째,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
쉽게 말해, 취업 도와주면서 돈도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1유형과 2유형, 왜 나눠놨을까?
지원 대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것이고,
2유형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취업지원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을 위한 것입니다.
1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이라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2유형은 소득 기준이 느슨하거나 아예 없는 대신,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결국 "나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면 1유형, 그렇지 않으면 2유형으로 가는 구조예요.
2025년 달라진 점
올해부터 몇 가지가 변경됐습니다.
청년의 재산 기준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고, 청년 1유형의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0%에서 120%로 완화됐습니다.
2유형 청년은 소득 기준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실상 청년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해진 셈입니다.
1유형 vs 2유형 핵심 비교
말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표로 한눈에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만 이해하면 절반은 끝난 겁니다.
| 구 분 | 1유형 | 2유형 |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구직자 | 청년/특정계층/중장년 |
| 나이 | 만 15~69세 | 만 15~69세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없음) |
| 재산 기준 | 4억원 이하 (청년 5억) | 제한 없음 |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 없음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6개월 | ❌ |
| 취업활동비용 | ❌ | 최대 170만원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 최대 150만원 |
📌 핵심 차이: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최대 170만원
중위소득 기준표 (2025년)
소득 기준이 중요하니까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해둡니다.
본인 가구의 월 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 1인 | 약 142만원 | 약 237만원 | 약 285만원 |
| 2인 | 약 236만원 | 약 393만원 | 약 472만원 |
| 3인 | 약 303만원 | 약 505만원 | 약 606만원 |
| 4인 | 약 368만원 | 약 614만원 | 약 737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유형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1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든든한 생계 지원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혜택도 확실합니다.
자격요건
1유형 자격을 얻으려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②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만 18~34세)은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
③ 재산: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청년은 본인 재산 5억원 이하
④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경험
- 이 조건이 없으면 '선발형'으로 신청 (경쟁)조건 충족 시
- '요건심사형'으로 신청 (심사 통과 시 확정)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입니다.
취업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없으면 선발형입니다.
요건심사형은 조건만 맞으면 거의 선정되고, 선발형은 지원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지원금액
1유형의 핵심 혜택은 구직촉진수당입니다.
| 항 목 | 금 액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
| 부양가족 추가수당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인, 40만원) |
| 월 최대 수령액 | 90만원 (50만원 + 40만원) |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근속 100만원 = 최대 150만원 |
6개월 동안 꼬박꼬박 받으면 300만원, 취업해서 1년 버티면 150만원 추가. 총 4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취업활동계획(면접, 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을 따라야 해요.
한 달이라도 빼먹으면 그 달 수당이 안 나옵니다.
2유형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2유형은 소득 기준이 느슨한 대신 구직촉진수당이 없는 유형입니다.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요건
2유형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① 특정계층 (소득 기준 없음)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노숙인,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국가유공자, 가족돌봄청년 등
② 청년 (소득 기준 없음)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고졸 이하 학력 또는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③ 중장년 (소득 기준 있음)
-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라면 소득·재산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부모님이 부자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유형 탈락자 대부분이 2유형으로 넘어옵니다.
지원금액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항 목 | 금 액 |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70만원 |
| 참여수당 | 기본 15만원 + 추가활동 3~10만원 |
|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28.4만원 |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근속 100만원 = 최대 150만원 |
취업활동비용은 교통비, 정장 구입비, 자격증 응시료 등 구직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1유형처럼 매달 50만원씩 통장에 꽂히는 건 아니에요.
1유형 탈락하면 2유형으로
1유형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유형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1유형으로 신청하고 보는 전략도 있어요.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격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차례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권장)
신청 사이트: 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워크넷 (www.work.go.kr)
절차:
1. 고용24 또는 워크넷 회원가입
2. 본인인증 후 구직등록 완료
3.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 참여신청 클릭
4. 유형 선택 (1유형 권장) → 신청서 작성
5.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6. 고용센터 담당자 연락 대기 (보통 1~2주)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편합니다.
서류도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니까요.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 등)
- 취업경험 증빙서류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고용센터 찾기: 고용24 → [기관 찾기] 메뉴에서 주소지 관할 센터 검색
신청 후 절차
1. 자격 심사: 신청 후 2~4주 내 결과 통보
2. 초기 상담: 담당자와 1:1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3. 의무 이행: 매월 구직활동 이행 (1유형)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2유형)
4. 수당 지급: 의무 이행 확인 후 익월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알바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여야 합니다. 월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2. 1유형에서 2유형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시 선택한 유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유형부터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1유형 탈락하면 자동으로 2유형 심사를 받으니까요.
Q3.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취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Q4.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마지막 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1~3학년은 안 됩니다. 휴학생은 휴학 기간 동안 참여 가능해요.
Q5. 내일배움카드랑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내일배움카드 발급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수강 시 훈련참여지원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Q6. 한 번 참여하면 재신청 불가능한가요?
취업지원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재참여 가능합니다. 단,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 나에게 맞는 유형은?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 황 | 추천 유형 |
| 소득 낮고, 취업경험 있음 | 1유형 (요건심사형) |
| 소득 낮고, 취업경험 없음 | 1유형 (선발형) |
| 청년인데 부모님 소득 높음 | 2유형 (청년) |
| 3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 2유형 (중장년) |
| 특정계층 해당 (결혼이민자 등) | 2유형 (특정계층) |
전략적 팁: 자격이 애매하면 무조건 1유형부터 신청하세요.
탈락해도 자동으로 2유형 심사를 받으니까 손해 볼 게 없습니다.
바로가기
- 📌 신청 페이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 📌 자격 자가진단: 워크넷 자가진단
-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까지 취업 성공을 위한 종합 패키지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챙기세요.
'정책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받는 방법 완벽정리 (연 최대 720만원) (0) | 2025.11.30 |
|---|---|
| 2025년 육아지원 3법 달라진 점 총정리, 경력단절 막는 핵심 변화 7가지 (0) | 2025.11.30 |
| 2025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550만원 지원받는 7단계 (0) | 2025.11.29 |
| 2025년 새일센터 활용법 총정리 (신청방법, 프로그램, 지원금까지) (0) | 2025.11.29 |
| 2025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완벽정리 (0) | 2025.11.29 |